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46981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