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 2024.2.2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n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n ⑪부터 ⑮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469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