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2항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