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본부 정원 9명(9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외무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에 대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1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