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6조(재외공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760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14등급 외무공무원의 정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1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