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특례 제7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1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