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ㆍ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ㆍ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373551"> ┌─────┐ │안전행정부│ │교육부 │ </img> 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를 "교육부ㆍ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1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