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8등급 이하 10명,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