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 제62조, 별표 2, 별표 6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9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