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42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