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