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94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남미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 관련 주재관의 한시정원에 관한 부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