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정원 충원에 관한 특례 제2조(주재관 정원 충원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주재관 정원 4명(4급 4명)과 주재관 한시정원 8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3명)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