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제57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23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