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전문경력관 21명)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