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4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