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42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