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2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