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5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