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175호, 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4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