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27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에서 이체받는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42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