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n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n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한다.\n 별표 5 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426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