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 2024.9.26>\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42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