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939_12153425_0005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정원에 관한 특례"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53425 조문 조항 0005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5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각각 적용한다. \n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조교는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