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n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 단서, 제6조제2호마목ㆍ제3호나목,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서식 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한다.\n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n 제2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n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n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n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n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n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n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n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n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n 제1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n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n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n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단서, 별표 2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n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로 한다. \n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n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n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n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n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n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n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n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n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1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342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