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34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