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939_12153429_0002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534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94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령 제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인정된 조교는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두는 연구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