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 및 별표 5 제2호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3481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