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n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274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14명)으로 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34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