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34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