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34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