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5.2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349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