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ko additionalRuleType_LSI121535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