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ko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2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한다.\n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6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1535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