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①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통령령 제341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535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