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호,1952.10.4>\n제31조 본령에 의하여 개설되는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본령 시행이전에 발생한 포획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n제32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80950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