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8843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