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ko additionalRuleType_LSI1942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