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제2조 (파견정원 동결원칙) 공무원 파견 총 정원은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원 보충이 승인되거나 계획된 직급별 파견인원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한시적국가사업등을 위하여 특별히 총 파견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파견정원 동결원칙 파견정원 동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