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정원 동결방법 2000-08-26 제3조 (파견정원 동결방법)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 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파견인력의 복귀등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한다. 파견정원 동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