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정원의 감축 2000-08-26 제4조 (파견정원의 감축) ①직무파견정원은 파견의 필요성·파견기간등을 고려하여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0.8.6> ②직무파견정원이 특별히 과다한 부처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부처와 협의하여 특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0.8.6> ③5급이상 공무원의 교육파견정원은 소속기관의 5급이상 총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개정 2000.8.6> 파견정원의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