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정원의 관리 2000-08-26 제5조 (파견정원의 관리) ①파견을 받을 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5명이상 있는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파견인원·파견자 직급·파견자 소속부처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8.6> ②파견자는 파견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복귀후 상당기간 관련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중에 있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③파견목적 달성전에 파견기간중 파견자를 조기 복귀시키는 것을 지양한다. ④파견복귀자는 파견목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하되, 파견복귀후 소속기관에서 보직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처별 결원발생 상황에 따라 유관부처 전출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0.8.6> ⑤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자가 성실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파견정원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