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제1조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라 한다)를 둔다.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