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 (추진회의의 기능) 추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행정기관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n 2.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n 3.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관계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ko . . . "2001-03-08"^^ . . "추진회의의 기능"@ko . . "추진회의의 기능"@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