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회의의 구성"@ko . "추진회의의 구성"@ko . . . . "제3조 (추진회의의 구성) ①추진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그밖에 안건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추진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n ③추진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추진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ko . . . "2001-03-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