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직무 의장의 직무 2001-03-08 제4조 (의장의 직무) ①추진회의의 의장은 추진회의의 사무를 통할하며, 추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추진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회의의 위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