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제6조 (추진회의의 회의) ①추진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추진회의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추진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회의의 회의 추진회의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