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의 협의 등 회의안건의 협의 등 2001-03-08 제7조 (회의안건의 협의 등) ①추진회의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협의한다. ②추진회의의 간사는 추진회의 개최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추진회의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