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추진회의의 의장은 추진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01-03-08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