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의"@ko . "제9조 (실무회의) ①추진회의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추진회의에서 위임받은 사무 및 추진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회의에 실무회의를 둔다.\n ②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차관·통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정보원 제3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및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그밖에 안건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n ④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 된다."@ko . . . . . "2001-03-08"^^ . . . "실무회의"@ko . . .